정부지원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매달 최대 19만원, 아직 못 받으셨나요?

출생 후 60일 지나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영아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원되어 그 이전 기간의 바우처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지원은 영아가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지금 바로 신청해야 단 하루치 혜택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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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FAQ

1.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기저귀 지원(월 9만원)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라면 기본 지원되며, 산모 사망·질병, 입양아동, 한부모 가정 등 모유 수유가 불가한 경우 조제분유(월 1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산하면 매달 최대 19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2. 다른 정부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일시금), 부모급여(월 최대 100만원), 아동수당(월 10만원) 등 다른 아동 지원 제도와 중복 수혜가 허용됩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과 함께 신청하면 양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함께 챙기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약국, 마트, 편의점 등)은 물론, 쿠팡·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기저귀와 조제분유 외 다른 상품 구매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잔여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달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 1 — 지원 자격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간편하게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제분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산모 질병, 입양, 한부모 등)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절차 2 — 서류 준비 후 신청하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기본으로 준비하고, 조제분유 추가 신청 시 의사 진단서 또는 입양 확인서 등 사유 증빙서류를 함께 챙기세요. 준비가 완료되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절차 3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바우처 사용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카드로 포인트가 적립되며, 없다면 카드사 신청을 통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 승인 이후 지정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시 바우처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포인트가 충전되므로 정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처리가 지연되어 소급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60일 이내 기한을 반드시 지켜 서류를 완비한 후 신청하세요.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공통 필수)

• 주민센터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전자 양식으로 제출합니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와 보호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통 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납부 기준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보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조제분유 추가 신청 시 사유 증빙서류 (해당자만)

• 산모 질병·항암치료·감염병 보유 등의 사유: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제출. 입양아동: 입양 관련 확인서류(입양기관 확인서 등) 제출.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포함): 한부모가족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해당 서류가 불분명한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129)에 미리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